[프로그램 목적]
지능정보사회 ICT 환경의 ‘위험 최소화, 기회 최대화’를 목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기회 확산을 위해 본교 재학생 대상의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필요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
[프로그램 목표]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2.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