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고충 상담
인권상담
- 학교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 사안을 다룹니다.
-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침해 유형
유형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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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
자유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등),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자유 침해 (협박, 강요) 등 |
학습권 침해 |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장비 차단, 자퇴 강요 등 |
연구권 침해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주제 강제 변 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신체에 대한 위력 행사(폭행, 상해) 등 |
근로권 침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 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
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 요구, 논문 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 구, 절도, 횡령 등 |
교수권 침해 |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
기타 | 위의 침해유형과는 다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ex. 갑질, 스토킹 등) |
강미희 외. (2023).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상담 및 조사 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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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 피해자, 피해에 대한 제3자도 신청 가능 - 제3자 신청 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
상담 |
- 문제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 파악 -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자의 권리 안내 - 대면/비대면 상담 가능, 약 30분 소요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접수 결정(조사, 대안적 해결방안) |
대안적 해결방안 |
-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사법기관을 통한 해결 등) |
조사 |
- 피해자,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 - 신고된 행위의 사실 관계 및 그로 인한 피해 파악 - 피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공동체적 책임 파악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해결 방식 결정(중재, 심의) |
중재 |
-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 도출 - 결렬 시 심의 진행, 합의 시 후속 조치 |
심의 |
- 신고된 행위의 성격 및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 판단 - 사안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징계 요청 수위 판단 - 필요시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징계 요청 |
후속조치 |
- 중재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심의 결정에 따른 피신고인 징계 요청 - 심의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권리 구제 조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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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상담과 치유, 회복 조치, 생활·학습·연구 보호 등 |
피신고인 |
- 재발방지교육, 사과, 사회봉사, 피해회복조치, 공간분리 등 |
관련 부서/기관 |
- 지도감독, 예방교육, 제도·문화개선, 재발방지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
인권센터 운영규정
상담실 이용안내
장소 : 학생회관 204호 인권센터
이용시간 : 월~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연락처 : 031-299-0910
E-mail : ekthf4438@uhs.ac.kr
※ 인권센터는 신고인의 신원이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인권센터는 사법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